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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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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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넓히기 위해 조례를 만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 의안발의(제출) : 1.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2.시장 제출
  • 의안접수 : 의원 또는 시장 제출 의안
  • 본회의 보고 : 사무국장 또는 의사팀장 의사보고
  • 위원회심사 : 1.제출,발의건 제안 설명 2.검토보고(전문위원) 3.질의, 토론 4.의결
  • 본회의 의결 : 1.심사보고 2.질의, 토론 3.의결
  • 논산시 : 1. 조례안 5일 이내 2. 예산안 3일 이내
  • 공포 또는 재의요구 : 20일 이내 재의 요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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