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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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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이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의장의 직무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의 직무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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