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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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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너무 더럽고 불친절한 백제병원좀 처리하세요
작성자 손희정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2414
논산시청 홈페이지(자유게시판) 참고바람
시정건의하는 환자보호자의 말을 시큰둥하면서 튕기는 간호원.
몇년씩이나 건물 청소를하지않는 창문틀에 끼인 먼지덩어리등
정말 차마 눈뜨고 보지못할 정도의 이런병원에서 오히려 환자들을 더 만들고있는 게 현실인가봅니다.

그리고 왜 병원환자실에 잇는 텔레비젼을 시청하는데 30여분간 100원씩 넣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24시간 4,800원이란 돈이 자동입금되는데 전기요금이 테레비젼 소모비로 충당하고져하는것입니까?.

병원은 그야말로 환자를 보호하여 할 의무와 사명감이 있다고 배웠는데요.
환자병원비로 수입, 텔레비젼 시청료수입으로 환자들을 봉으로 알고있는듯합니다.

정말 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시정되지않으면 상급부처에 시정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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