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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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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범죄 신고자 신원보호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09 조회수 1810
선거범죄 신고자 신원보호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신원보호가 확실하게 됩니까?)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과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원보호를 하고 있으며,
❏ 신고 등과 관련하여 문답서·확인서 기타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일절 기재하지 아니함.
❏ 위원회 위원·직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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