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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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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남선관위]교육감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금지
작성자 임재업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208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6월 25일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한`금지한다고 밝혔다.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야간연설, 각종집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에는 할 수 없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은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전보`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금지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지켜가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 발송하거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 후보자를 비방하면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금지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아래와 같은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부투자기관,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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