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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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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자치위원회에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438
상태 답변완료
- 논산시 관내 언론 e지역뉴스(서동수 기자 취재 및 보도) 의 금년 11월 12일자를 보고 기사의 내용에 큰 공감을 느꼈고 이에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립니다.

- 기사의 내용(일부) : "논산시의회와 논산시번영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중략. 논산시번영회는 4대 사회악 근절 캠페인과 연계해 파출소에 인력을 배정해 줄 것과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 및 수리와 관련해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제기했다. 이하 생략"

- 본인의 의견 : 저는 9년전에 논산시로 전입했으며 전입한 초기에 가장 놀랐던 부분이 논산시의 교통통제시스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통제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읍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논산시의 야간이 도심지는 물론 외곽지역까지 너무 어둡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변이 깨끗하거나 밝으면 범죄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조사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금번 시의회와 논산시번영연합회와의 간담회가 매우 고무적이었고 번영연합회의 상기와 같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크게 공감합니다.또한 적극적이고 빠른 예산의 편성 및 반영이 이루어져 보다 밝고 깨끗한 도심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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