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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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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산시학교급식식재료지원및관리에 관한 답변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5-07-18 조회수 2128
홍제우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논산시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더위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논산시에서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농민연대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가 2005. 4. 30일
주민청구조례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호 제1항에 의하면 주민청구조례 제정시
상위법위반사항등은 금지 되어있고, 주민조례제정 청구시는 청구
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조례안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의회는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조례안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표
준 조례안인“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
하는 경우 WTO농업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전의 조례안은 “우수 농산물”로 표현되어 있어 이표현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우리 및 외국의
우수농산물도 포함하는 법리상 폭넓게 해석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려고
우리 농, 축, 수산물을 구입 지원하는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상위법 위반시 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행정력만 낭비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우리농산물로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하고자 “우수 농·축산물”대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홍제우님!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이 문제로 논란을 불러 관련 헙법기관에 제소되는 사례가 있었는
바 추후 이러한 문제가 잘 정리되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안이 새롭
게 전달 될 때는 상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안)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질 좋은 우리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지속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논산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05. 7. 13.




논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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