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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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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무읍 고내리 현장조사 내용입니다.
작성자 논산시의회 작성일 2009-03-05 조회수 2346
1. 평소 논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연무읍 고내리 695번지 구문회씨댁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마을주민등 면담결과, 구문회씨댁에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연무읍직원들이 수시방문하여 생활실태점검 및 청소등 봉사활동을 하고있으며, 한상봉 마을이장 고내교회 박장화 목사님도 수시방문하여 생활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구문회씨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4명 있으나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장애인부부가 부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명의 자녀를 연무소재 에덴보육원에 수용조치한바 있습니다. 주거공간이 지저분한 까닭은 구문회씨가 늘 버릇처럼 주변에 장농이나 고물등 재활용품을 끌어 모으는 성격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해 드리려고 해도 구문회씨가 거부를하여 치우지를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귤껍질이 방안에 널려 있어 청소를 하려해도 차를 끓여 먹는다고 못 치우게 하는 실정입니다.
어떤분의 협박을 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을 조사해보니 구문회씨가 과일을 외상으로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과수농가 주인과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사항은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염려되어 제보해주신 것으로 알고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논산시 의회차원에서 구문회씨 가정에 대하여 수시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타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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