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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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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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민원사항(소방도로 불법주ㆍ정차 단속)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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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논산시의회 | 작성일 | 2009-06-16 | 조회수 | 2669 |
※ 불법주정차 단속부서인 논산시 도로교통과의 답변 내용입니다. 1.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제이파크아파트 2단지 쪽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주ㆍ정차금지 구역이 아니오나,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주변 상인들와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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