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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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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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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들은 과연? 직무유기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3-15 조회수 2274
상태 답변완료
공직자들은 과연? 직무유기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
직무유기(職務遺棄)란? 법률≫공무원이 올바른 까닭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일.



따라서, 인터넷 다음 미디어 뉴스에 보도된 택시기사 최윤식씨가(46 부천시 오정구)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설사, 대통령을 고소한 최윤식씨가 발명한 무한동력장치의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가려진다고 해도 그 동안 최윤씨가 주장하며 투쟁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듯 정부가 이를 올바른 까닭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한동력장치의 실상과 허상을 정부가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분명히 가려진 가운데도 불구하고 최윤식씨가 억지를 부리며 무모한 투쟁을 한 것이라면 이는 달리, 상황이 틀립니다.



또한, 최윤식씨가 발명한 무한동력장치에 대한 비현실적 및 허상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도 이미 정부 및 공직자들이 확인 검증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한 결과가 드러난다면 이는 최윤식씨가 발명한 무한동력장치의 실상과 허상에 관계없이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우선 처리되어야 하는 선결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한 차후 정부 및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래도 전혀 뉘우침이나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서울고등법원에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재정신청을 신속히 감행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 나는 인류사 전반에 걸쳐 전쟁 및 테러는 물론, 사회적 불협화음으로 심화되어 오늘날까지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발단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자이며,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물론,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천적 시범능력도 겸비한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정확한 병폐의 원인규명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억지를 부린 것이라면 반드시, 나는 목숨을 구걸하거나 아니면 뒷전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결로서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나와 대적할 인재가 없으면 미국, 일본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용병으로 대체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실로, 의술의 최고 권위자인 의학박사가 치료 및 수술에 관한 한, 독보적인 실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병의 원인을 모르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임기 내 대통령의 법적 보호를 해준다는 헌법의 취지는 막중한 국정수행을 해야하는 지도자로서 소신껏, 국가와 민족을 위한 능력발휘를 해야하는 목적으로 진정, 통치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화한 헌법이지.....



위의 열거한 바와 같이, 직무유기를 버젓이 저지르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신성한 청와대에서 듀엣으로 태연히 성형수술을 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임기를 보장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이냐! 중징계냐! 최고 사형이냐! 하는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이비 정치인들한테 오랜 동안 당하다보니 선량한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비난비방전문가가 되어 사리분별력이 흐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정신차립니다. 그러니 공직자들이 먼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2005. 3. 6
1급 공무원임용 특별채용 응시자 강 흥 식 드림.
http://cafe.daum.net/booko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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