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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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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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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결혼축하 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한여 건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146
상태 대기중
안녕하세요.

저는 24.1.15.일자로 논산에 전입을 한 논산시민입니다.

요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특히나 농촌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라 각 지자체마다 청년인구에 관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결혼축하 지원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시의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저는 올해 재혼을 하여 논산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청년결혼 축하지원금을 지급을 하니 논산시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니 같은 사업이 있었고 "지원대상이 23.1.1. 이후 혼인신고" 라고만 안내가 되어 있어서 나도 대상이 되겠구나 싶어 논산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혹시나 싶어서 전입주소지인 양촌면사무소에도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전화 안내로도 딱 지원대상에 나와있는 안내만 받았고
24.1.12.일 양촌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날 안내 리플렛을 받았는데 상세지원 대상에 "부부 중 1명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 부부는 둘다 재혼이기에 해당사항이 안되는거라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1) 왜 대상이 초혼이거나 또는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하는지? 이게 평등에 부합한건지라는 의문이 들고
또한 2) 홈페이지에 안내가 왜 상세히 되어 있지 않은건지? 적어도 제외 대상 또는 자격요건은 상세히 표시를 해뒀어야 민원인에게 혼란을 주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담당자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1)번에 대한 담당자 답변은 2회 또는 3회 결혼으로 악용하는 사례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제한 사항을 두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결혼을 2, 3번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당자의 사유가 문제가 된다면 1회 제한을 두고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초혼이든 재혼이든 삼혼이든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되고 예산 상황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에 대한 담당자 답변은 홈페이지에 상세히 다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홈페이지에 조례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모든 민원인들이 정책사업을 찾아보면서 관련 조례까지 상세히 찾아봐야 하는건지요? 저는 논산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기로 생각하고 홈페이지도 확인했으며, 또한 양촌면사무소에 문의도 드렸습니다. 물론 둘다 제외대상 또는 상세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23.1.1.이후 혼인신고자/ 부부중 1명은 논산으로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안내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제외대상 또는 자격대상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만 안내가 잘 되어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원래 살던 곳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주소도 전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불편한 민원이 생겨서 차라리 거기 있지 왜 왔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살던 곳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5년간 1000만원 지원을 받았을텐데 논산에서 새출발을 하기로 한 만큼 여기서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 했더니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안내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크기도 하고 재혼에 대한 차별이란 생각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여 지급은 23.7.부터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민원은 처음이라고 담당자 분이 말씀 하셨는데 결혼 및 가족의 형태가 다양회 되어가는 시대이니 만큼 앞으로 분명 저와 같은 민원이 또 발생 될거라 생각 합니다.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업이라 정착해 가는 단계이니 만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검토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 인구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 누구나 평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양촌면사무소 방문다시 늦은감이 있는 5시쯤 방문 하여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려고 햇지만
혼인신고 중 친권의 문제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퇴근시간도 가까워 월요일날 확인해주시겟다며 말씀하시고
전입신고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구요. 법원에 전화 한통으로 물어보고 전입신고를 해주시면 될것을...
평일이라 저도 휴가를 내고 면사무소 방문을 한건데.. 그 확인을 해주시는게 그렇게 어려우셨던건지.. 민원응대가 이게 맞는건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날은 그냥 넘어가자 햇던것도 다 화가 나네요.

화풀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수 없겠지만
청년인구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도 깊은 생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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