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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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제도
-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관련법령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 논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청구권자
- • 만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논산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조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법 제2조제2호)
■ 청구요건
-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연대 서명
(2025년 기준) 1,380명 이상
■ 청구방법
-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 • 주민e직접 누리집(https://www.juminegov.go.kr/)통해 청구
■ 청구대상
-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ㆍ폐지 청구도 가능
※제외대상(법 제4조)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