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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회의록시스템 가동에 감사드리며..
작성자 김경호 작성일 2004-11-11 조회수 2003
아래의 내용은 2004년 1월 28일 시의회게시판에 의회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게시를 촉구하는 시민의 글에 대한 의회의 답변 이엇습니다.

회신과 같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시민을 위한 의회기록 게시를 홈페이지 리뉴얼과 함께 시작 하셨음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또한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 의정활동에 참석 하고자 하나 원격지 및 생업때문에 참석치 못하거나 , 관심은 있으나 재반 문제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결과와 진행을 지켜보고자 하는 시민네티즌을 위하여 빠집없는 기록과 자료공개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배우는 시대가 아닌 적극활용 시대로 접어든 만큼 시의회 및 의원님 또한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용하여 시민의 문의에 적극대응할수 있는 체제가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시민 네티즌은 전국/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던지 고향 발전을 위해 지켜보고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을 그리고 의문이 가고 잘못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문의 질의를 통해 고향의 작지만 알찬 발전을 기대 하도록 하겟습니다.

리뉴얼작업에 수고하신 자치행정 전산담당 부서 모든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의 고견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귀하가 내주신
고견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는 논산시의회 홈페이지 별도 구축 및
회의록 전산화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의 회의록 전산관리 시스템 등 의정전반 자료를 DB화
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해 우리시 의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가장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자료를 정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자료정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금년 안에는 귀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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