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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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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방법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29 조회수 1971
투표방법


(이번엔 투표용지가 6장이라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가 추가되어 총 6장의 투
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됨.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역구 및 비례대표시·군의원선
거와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3매)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
시·군의원선거 및 시장·군수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비례대표시·
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를 한 후 다른 사람에
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며,

다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와 도지사선거의 투표용지(3매)
를 받아 앞에서의 투표방법과 동일하게 하면 됨.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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