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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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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시 지참물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1912
투표시 지참물
(투표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음.
❏ 이때 서명이나 무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님.
※ 신분증명서 :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드리는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가거나 적어가시면 빠르게 투표를 할 수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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