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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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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12 조회수 1739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지요?)
❏ 2004년 선거법 개정시 청중을 동원하는 정당연설회,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텔레비전이라는 효율적인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본격적인 미디어 선거시대가 열렸으며,
❏ 제17대 총선부터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도지사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시장·군수선거 후보자의 대담·토론회를 주관하게 하였음.
❏ 이번 지방선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살펴보면,
○ 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1회 이상 대담·토론회
○ 시장·군수선거 -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하도록 되어 있음.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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