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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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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보전
작성자 안지수 작성일 2006-05-11 조회수 1714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고 하던데요?)

과거에는 선거비용의 일부항목을 보전하여 주는 항목별 보전제도였으
나, 현재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하여 주는 총액보전제로 전환함으로써 선거공영제를 구현함.

보전요건을 살펴보면

○ 도지사, 시장·군수선거 및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5/100 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00 이상 15/100 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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