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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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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작성자 이인복 작성일 2006-05-30 조회수 2000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5월 30일 24:00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예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시고 이번 선거가 끝까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치러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투표소 입구에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커피 등 음료수를 나누어주는 행위

○ 차량으로 지역 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

○ 정당·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두방송을 하고 다니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전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
※ 선전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 운행 가능

○ 선전물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또는 선거운동용 차량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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