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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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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헬기소음에 침묵하는 시의회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0-10 조회수 1735
상태 답변완료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가 18일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육군항공학교가 있는 논산시도 포함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네여?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학교의 헬기소음으로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학교에서는 인근부지 추가부지 매입을 통해 확장을 하고 있서 더욱더 피해가 예상됩니다. 논산시나 정부차원에서 소음측정 및 소음피해 실태조사해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것이며. 항공학교 이전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피해대책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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