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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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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애하는 이상구 논산시의장님께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2045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김남영((국민기초 생활수급자1종)(정신지체 장애인3급)) 이라고 합니다.
다른이유가 아니라. 이상구의장님께 몇가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양환 논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직원의 업무행동및태도와 민원처리과정때문에
너무답답합니다.
분명히 국민신문에 답변처리할때 잘못한것에 정식으로 사죄할것을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있습니다.
논산시의회는 사회복지과에 건의해주십시요.
2.노경생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좌관리담당직원에게는 2014년01월20일(월)에 지급될 생계.주거급여
"338,650원"이아닌, "488,060원"을 모두전액지급할것을 건의해주십시요.
노경생씨또한 저한테 그동한 실수했던것들이 너무많습니다.
노경생씨이야말로 중징계처분을 비롯하여 과태료부과는 물론이며,
직위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에 전액지급을 거부당했을경우엔 법적대응을 당당하게 각오하고있으라 말해주십시요.
논산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생각중에 있다는것입니다.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부서와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부서는 각각 담당직원을 직위해체하셔야합니다.
이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및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해주십시요.
이두사람때문에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에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두명의 담당직원들의 친절함이 전혀없습니다.
두명의 직원때문에 제가 오히려 많은피해와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경생씨와 이양환씨는 사죄의글과 함께 "461117-51-046623"으로
2014년01월3일(금)오전11시까지 각각 본인들의 월급에서 제통장에
피해보상금"1000,000원"을 입금요청합니다.
아울러,노경씨"500,000원".이양환씨"500,000원"입니다.
또한,그래도 피해보상마저 거절하셨때는 더이상의 기회를 줄수 없습니다.
최후선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건바로 법정민사소송을 진행할것입니다.
그렇게된다면,두분의 담당직원들이 잘못한것을 인정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매번 제대로 복지급여를 지원해주지 않는것입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논산시의회는 내년도 의회에서 황명선 논산시장님께 이사실을 알고계셨는지 질의하십시요.
제발좀!업무행동및태도와 민원처리과정에 관련하여 개선해주십시요.
이에 대해서 즉각 빨리 신속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몸건강하시고,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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