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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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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애하는 박영자 논산시의장님께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2-06 조회수 1974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김남영((국민기초 생활수급자1종)(정신지체 장애인3급)) 이라고 합니다.
다른이유가 아니라. 2014년02월04일(화)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했던 내용이
매우미흡및부족합니다.
그래서인데, 논산시청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여 도로교통과에 몸담고있는 조성현씨를 전격적으로
중징계처벌을 비롯하여 과태료부과및직위해체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릴것을 건의해주십시요.
강경읍시내및강경농협앞도로와 강경시내외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있어야할 자리에는 불법주정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자주 발생됩니다.
점심시간때만 되면 강경해물칼국수를 먹기위해서 버스터미널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합니다.
직행버스및시내버스기사님들의 불편함은 물론이며,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및지역주민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은 많습니다.
특히,강경원마트옆에 주차장이 매우 넓습니다.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해놓고나서 조금이라도 운전자들이 배려하여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직행버스및시내버스와 택시외에는 자가용이 없는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중교통을 적극 참여하여 이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할것입니다.
논산시의회에서 적극 동참하여 나서주십시요.
제발좀!업무행동및태도와 민원처리과정에 관련하여 개선해주십시요.
이에 대해서 즉각 빨리 신속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몸건강하시고,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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