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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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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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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애하는 박영자 논산시의장님께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1-11 조회수 1833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김남영((국민기초 생활수급자1종)(정신지체 장애인3급)) 이라고 합니다.
다른이유가 아니라 .노경생 논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직원에게 여려번 반복하여
국민신문고와 서신(우편)으로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인데, 단한번도 제가부탁드린 의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또다시 본인이 잘못해놓으면서 제가올린내용이 2차례이상 중복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민원내용을 제대로 회신하기는 커녕 오히려 종결처리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의 부당한행동및태도입니다.
어떻게 민원인한테 여전히 작년~현재까지 단한번도 사죄하지않는것입니까?
논산시의회에서 김영호 주민생활과장님께 문의하여 노경생씨를 직위해체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을 내려줄것을 건의해주십시요.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뭐하고계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2014년도 감사때는 제가 말씀드린것들을 바로잡아주십시요.
만일에 황명선시장님께서 민선6기에 성고하시어 재취임하신다면,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십시요.
그리고,이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의견사항을 올려야할것입니다.
박영자의장님께서는 말로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지역주민하고 시민들의 뜻을 받아주십시요.
이에 대해서 즉각 빨리 신속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몸건강하시고,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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